제43의7조출국금지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43조의7(출국금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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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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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인용
근로기준법
§43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인용
출입국관리법
§4 3항 출국의 금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11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7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권한의 위임
"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2의3. 법 제43조의6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2의4. 법 제43조의7 및 이 영 제23조의11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사유 발생 사실의 확인"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4의5. 법 제43조의7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6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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