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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의5조업무위탁 등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43의5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5
피인용:3

조문 본문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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