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의5조업무위탁 등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위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용
형법
§129 수뢰, 사전수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법
§130 제삼자뇌물제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법
§131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법
§132 알선수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9 업무위탁
"제23조의9(업무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43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이 영 제59조에 따라"
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소명 기회 안내
"① 공단은 법 제43조의5 및 영 제23조의9에 따라 제6조의 기준일에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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