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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의8조 ·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근로기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임금등의 체불 기간ㆍ경위ㆍ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2.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4.사업주의 재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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