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의2조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여권법출입국심사정보화기기주민등록이법무부령등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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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3, 2012.2.28, 2013.5.31, 2014.10.28, 2016.7.5, 2019.6.11>
1.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3.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14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나.7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2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4.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1항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개정 2016.9.29>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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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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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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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