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의2조 (영주자격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영주자격 요건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대한민국요건완화면제완화하거나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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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를 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별표 1의3 중 제3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제1호 외에 법무부장관이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人道主義)에 비추어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완화 또는 면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또는 기여가능성,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
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대한민국 사회와의 유대관계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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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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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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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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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