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의3조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40조에 따라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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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조에 따라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개정 2016.9.29>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이 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12.27>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단서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성별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신설 2022.12.2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와 부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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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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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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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0조에 따라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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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