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의3조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40조에 따라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등록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외국인등록부여절차외국인부여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40조에 따라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개정 2016.9.29>
②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이 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12.27>
④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단서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성별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신설 2022.12.2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와 부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2.27>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0조에 따라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