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의11조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하게 한다.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대행한 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난민여행증명서청장ㆍ사무소장발급ㆍ재발급법무부장관출장소장체류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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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8.5.8, 2022.8.16>
1.제88조의6제1항 및 제88조의7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신청의 접수
2.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3.난민여행증명서의 제작
4.제88조의6제2항 및 제88조의7제4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및 교부
5.법 제87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6.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과 관련하여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대행한 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한 외국인이 법 제76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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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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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하게 한다.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대행한 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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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