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7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의17(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로부터 피보호자와의 면접, 피보호자의 출석,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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