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의4조 (위원의 기피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그 사유(기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해당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의 기피 처리 등위원장외국인보호위원회기피신청서면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보호소장기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그 사유(기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해당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다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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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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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그 사유(기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해당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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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