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의10조 (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경우 위원 및 회의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외국인보호위원회회의원격영상회제80의10조의결정족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회의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법 제66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위원(법 제66조의6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제외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법 제66조의1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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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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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위원 및 회의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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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