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 (관광상륙허가의 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관광상륙허가 신청서와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외국인승객의 국내 여행일정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단체 관광상륙허가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상륙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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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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