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2 (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의2(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법 제69조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 및 심사를 받아야 할 선박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12>
1.국내항과 외국항 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선박등
2.국내항과 원양구역 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선박(외국인이 승선하지 아니한 선박은 제외한다)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등으로서 국내항에 기항한 후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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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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