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3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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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6제3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 검사의 검토의견서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6제3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 검사의 검토의견서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6.9.29>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받으면 긴급출국금지 승인 여부와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할 때에 필요하면 승인을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④법무부장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⑤법무부장관이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한 경우에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 및 심사ㆍ결정, 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조의2, 제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긴급출국금지된 때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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