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 (기술연수업체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법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이 기술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5>
1.「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3.「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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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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