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의12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의 특성,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3개 이내로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외국인보호위원회위원장분과위원회 위원장위원분과위원회 위원위원장이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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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의 특성,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3개 이내로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외국인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외국인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그 밖에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66조의6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이 아닌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66조의9 및 이 영 제8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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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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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의 특성,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3개 이내로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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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