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의8조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학교장외국인유학생신고연수정보통신망제적하거나등록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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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4제1항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0.12.8>
1.법 제19조의4제2항제1호 중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등록기한의 다음 날
2.법 제19조의4제2항제1호 중 휴학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 휴학일
3.법 제19조의4제2항제2호 중 학교장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학생(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을 제적하거나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를 중단시켜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을 제적하거나 유학 또는 연수를 중단시킨 날
4.법 제19조의4제2항제2호 중 행방불명 등 학교장이 알지 못한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이나 연수가 중단되어 신고를 하는 경우: 행방불명 등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
②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0.12.8>
1.외국인유학생의 출결사항(出缺事項) 및 학점 이수(履修) 등 관리
2.외국인유학생 이탈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
3.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 대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 및 상담 현황 통보(정보통신망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③제2항 각 호의 업무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직원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④법무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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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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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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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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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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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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