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의2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한다.
업무의 위탁법무부장관사증발급위탁기간법인위탁단체위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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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사증발급 신청의 접수
나.사증발급 신청 결과의 통지
다.발급된 사증의 교부
라.사증발급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업무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한다.
1.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의 구비 여부
2.재정 건전성
3.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구비 여부
4.위탁 업무에 대한 전문성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되,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대상 법인 등의 선정 기준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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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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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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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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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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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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