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오염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장입지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9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자와 그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7.4>
1.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청이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공고 전까지 실시
2.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 또는 변경(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이상으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허가 신청 전까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