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52조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때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이용규제 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항만배후단지주요시설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시설의 배치계획
7.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형도면
9.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지원계획
10.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11.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때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령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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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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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때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항만법 시행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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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