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9조 (지방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방심의회의 기능) 지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위임된 사항
2.관할 항만의 개발ㆍ재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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