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83조 (장기체류화물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장기체류화물의 폐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기체류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3.실용시효가 지난 물품
4.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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