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83조 (장기체류화물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장기체류화물의 폐기물품해양수산부장관장기체류화물시ㆍ도지사생명이나실용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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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3조(장기체류화물의 폐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기체류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3.실용시효가 지난 물품
4.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물품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령 제8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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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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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항만법 시행령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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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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