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7조 (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심의회를 둔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회 및 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신항만건설 촉진법중앙심의회심의사항법률분과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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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4.4.30, 2025.3.11>
1.항만분과심의회: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9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0호(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2.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제4조제1항제10호(항만재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3.마리나분과심의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제4조제1항제10호(마리나항만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4.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10호(항만시설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5.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제4조제1항제10호(신항만건설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회 및 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7조분과심의회의 구분 및항만법 시행규칙 §3 · 위임항만법 시행규칙§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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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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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심의회를 둔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회 및 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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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