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1.항만시설별 항만개발사업 규모 또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된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가.「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나.「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마.「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가.「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결과
나.「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다.「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가.공유수면 매립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항만시설의 위치 변경
나.항만시설 규모의 변경이 없는 항만시설 명칭의 변경
다.계류시설 규모의 변경이 없는 계류시설 접안 능력의 증대
라.돌핀(선박을 매어두거나 접안시키는 말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선(法線: 계류시설에서 선박이 접안하는 면의 상부 끝단을 연장한 선) 범위 내에서의 해당 돌핀의 시설 변경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