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항만관리법인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항만관리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