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31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법인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항만관리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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