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8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명칭 등 협약 체결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한국부동산원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수자원공사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위탁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위탁사업의 사업지
2.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및 기간
3.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명칭 등 협약 체결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9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령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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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명칭 등 협약 체결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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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