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8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위탁사업의 사업지
2.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및 기간
3.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명칭 등 협약 체결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법 제9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④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항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