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8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위탁사업의 사업지
2.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및 기간
3.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명칭 등 협약 체결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법 제9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④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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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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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 | 위탁수수료의 요율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1. 30억원 이하 | 20/1,000 2. 30억원 초과 90억원 이하 | 6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1,000 3. 9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 1억6천2백만원 + 9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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