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21조 (준공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준공 공고)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2.7>
1.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항만개발사업의 목적ㆍ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4.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
5.항만개발사업 완료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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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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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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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항만법 시행령」 제21조(다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관련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가 해당 시설 외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해도 사용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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