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22조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준공검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관리청이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2.9, 2021.9.14>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2.준설공사의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
3.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발급하는 사용승인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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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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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취득 범위(「항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만든 토지의 가액이 총사업비를 넘으면 총사업비 범위에서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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