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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22조 · 준공검사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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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준공검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관리청이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2.9, 2021.9.14>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2.준설공사의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
3.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발급하는 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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