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84조 (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2조에 따라 매각되지 않은 장기체류화물은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켜야 한다.
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장기체류화물시ㆍ도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귀속시켜야매각되지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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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4조(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2조에 따라 매각되지 않은 장기체류화물은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12.29>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령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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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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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2조에 따라 매각되지 않은 장기체류화물은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켜야 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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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