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65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개발이익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발이익의 재투자개발이익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사업시행자재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5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개발이익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령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개발이익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