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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53조 ·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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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과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동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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