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