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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법 시행령 · 제92조

항만법 시행령 제92조 · 정관의 기재사항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2조(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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