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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법 시행령 · 제57조

항만법 시행령 제57조 · 선수금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53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ㆍ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방법 등에 대해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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