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①법 제5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
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지의 위치
4.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준공일
6.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61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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