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이자 및 비용) 법 제74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양도할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양도할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양도할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