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이라 한다)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그 응모기간을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공고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개요
2.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평가계획
3.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
4.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5.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 작성지침
6.그 밖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출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평가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채택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채택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