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51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각 호의 공고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공모해양수산부장관응모자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절차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이라 한다)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그 응모기간을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공고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개요
2.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평가계획
3.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
4.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5.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 작성지침
6.그 밖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출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평가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채택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채택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령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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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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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각 호의 공고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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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