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79조 (전기시설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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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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