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2.항행 보조시설
3.하역시설
4.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시설
②법 제3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에 필요한 검증실험, 시험시공 및 관련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③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3.6.7>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범위ㆍ운영방법,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범위ㆍ사용 등에 관해 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