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40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항만시설대통령령기술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2.항행 보조시설
3.하역시설
4.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시설
법 제3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에 필요한 검증실험, 시험시공 및 관련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3.6.7>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범위ㆍ운영방법,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범위ㆍ사용 등에 관해 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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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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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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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