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3. 제3조 · 항만의 명칭 등
  4. 제4조 ·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 제6조 · 위원의 지명 철회 등
  7. 제7조 · 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8. 제8조 ·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9. 제9조 · 지방심의회의 기능
  10. 제10조 · 수당 등의 지급
  11. 제11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12. 제12조 ·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13. 제13조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14. 제14조 · 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15. 제15조 ·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16. 제16조 ·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17. 제17조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18. 제18조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19. 제19조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20. 제20조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21. 제21조 · 준공 공고
  22. 제22조 · 준공검사
  23. 제23조 · 항만공사의 대행
  24. 제24조 · 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25. 제25조 · 총사업비의 범위
  26. 제26조 ·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27. 제27조 ·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28. 제28조 ·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29. 제29조 · 분구의 설정
  30. 제30조 ·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31. 제31조 · 사업계획 등의 제출
  32. 제32조 · 지도ㆍ감독
  33. 제33조 ·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34. 제34조 ·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5. 제35조 · 금지행위
  36. 제36조 · 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37. 제37조 · 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38. 제38조 · 시설장비의 범위
  39. 제39조 · 검사의 면제
  40. 제40조 ·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41. 제41조 · 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42. 제42조 · 항만건설장비
  43. 제43조 ·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44. 제44조 · 항만시설의 사용
  45. 제45조 ·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46. 제46조 ·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47. 제47조 ·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48. 제48조 ·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49. 제49조 ·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50. 제50조 ·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51. 제51조 ·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52. 제52조 ·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53. 제53조 ·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54. 제54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55. 제55조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56. 제56조 · 공공시설
  57. 제57조 · 선수금
  58. 제58조 ·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59. 제59조 · 준공확인의 신청 등
  60. 제60조 · 준공 전 사용신고
  61. 제61조 ·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62. 제62조 · 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63. 제63조 · 토지의 매도청구
  64. 제64조 ·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65. 제65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66. 제66조 ·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67. 제67조 · 관리지침의 내용 등
  68. 제68조 · 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
  69. 제69조 ·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70. 제70조 · 입주자격
  71. 제71조 · 우선입주
  72. 제72조 · 입주계약의 체결 등
  73. 제73조 ·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74. 제74조 ·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75. 제75조 · 이자 및 비용
  76. 제76조 ·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77. 제77조 ·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78. 제78조 · 비용의 보조 등
  79. 제79조 · 전기시설 등의 설치
  80. 제80조 · 행정처분
  81. 제81조 · 반출 통보 등
  82. 제82조 · 장기체류화물의 매각
  83. 제83조 · 장기체류화물의 폐기
  84. 제84조 · 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85. 제85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86. 제86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87. 제87조 · 재결의 신청
  88. 제88조 ·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89. 제89조 · 행위 제한 등
  90. 제90조 ·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91. 제91조 · 권리ㆍ의무의 이전
  92. 제92조 · 정관의 기재사항
  93. 제93조 · 권한의 위임
  94. 제94조 · 업무의 위탁
  95. 제95조 · 규제의 재검토
  96. 제9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