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제3조 · 항만의 명칭 등
- 제4조 ·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 · 위원의 지명 철회 등
- 제7조 · 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 제8조 ·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 제9조 · 지방심의회의 기능
- 제10조 · 수당 등의 지급
- 제11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 ·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3조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 제14조 · 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 제15조 ·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 제16조 ·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 제17조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 제18조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제19조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 제20조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 제21조 · 준공 공고
- 제22조 · 준공검사
- 제23조 · 항만공사의 대행
- 제24조 · 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 제25조 · 총사업비의 범위
- 제26조 ·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 제27조 ·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 제28조 ·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 제29조 · 분구의 설정
- 제30조 ·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 제31조 · 사업계획 등의 제출
- 제32조 · 지도ㆍ감독
- 제33조 ·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 제34조 ·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35조 · 금지행위
- 제36조 · 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 제37조 · 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 제38조 · 시설장비의 범위
- 제39조 · 검사의 면제
- 제40조 ·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 제41조 · 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 제42조 · 항만건설장비
- 제43조 ·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 제44조 · 항만시설의 사용
- 제45조 ·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 제46조 ·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 제47조 ·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 제48조 ·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 제49조 ·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 제50조 ·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 제51조 ·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 제52조 ·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 제53조 ·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 제54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제55조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56조 · 공공시설
- 제57조 · 선수금
- 제58조 ·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 제59조 · 준공확인의 신청 등
- 제60조 · 준공 전 사용신고
- 제61조 ·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 제62조 · 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 제63조 · 토지의 매도청구
- 제64조 ·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 제65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66조 ·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7조 · 관리지침의 내용 등
- 제68조 · 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
- 제69조 ·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 제70조 · 입주자격
- 제71조 · 우선입주
- 제72조 · 입주계약의 체결 등
- 제73조 ·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 제74조 ·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 제75조 · 이자 및 비용
- 제76조 ·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 제77조 ·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 제78조 · 비용의 보조 등
- 제79조 · 전기시설 등의 설치
- 제80조 · 행정처분
- 제81조 · 반출 통보 등
- 제82조 · 장기체류화물의 매각
- 제83조 · 장기체류화물의 폐기
- 제84조 · 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 제85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86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87조 · 재결의 신청
- 제88조 ·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 제89조 · 행위 제한 등
- 제90조 ·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제91조 · 권리ㆍ의무의 이전
- 제92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93조 · 권한의 위임
- 제94조 · 업무의 위탁
- 제9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9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