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87조 (재결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제9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재결의 신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지방토지수용위원회토지수용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제9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그 밖의 것은 같은 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손실 발생의 사실
3.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가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재결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명세
4.협의의 경과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령 제8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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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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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제9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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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