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37조 (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해운법항만운송사업법조사계획항만사업자환경실태조사해양수산부장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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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항만구역 환경실태 조사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계획에 따라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정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항만사업자"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항만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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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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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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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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