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37조 (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항만구역 환경실태 조사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계획에 따라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정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항만사업자"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항만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항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