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15조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항만개발사업장소ㆍ규모ㆍ기간변경허가관리청대상부분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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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법 제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2.7.4>
1.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항만개발사업의 목적
4.항만개발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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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항만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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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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