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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15조 ·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법 제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2.7.4>

1.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항만개발사업의 목적
4.항만개발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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