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①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및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7.4>
1.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
2.제24조제4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투기 목적으로 개발할 우려가 있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따른 항만시설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7.4>
1.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파산선고로 인해 처분하는 경우
3.「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
4.비관리청(법인은 제외한다)이 항만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항만시설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5.법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한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처분하는 경우
6.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관리청이 토지ㆍ항만시설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무상사용에 관해서는 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3항"은 "법 제19조제3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