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28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및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7.4>
1.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
2.제24조제4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투기 목적으로 개발할 우려가 있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따른 항만시설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7.4>
1.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파산선고로 인해 처분하는 경우
3.「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
4.비관리청(법인은 제외한다)이 항만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항만시설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5.법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한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처분하는 경우
6.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관리청이 토지ㆍ항만시설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무상사용에 관해서는 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3항"은 "법 제19조제3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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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구 항만법(2016. 12. 20. 법률 제14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울산항만공사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관리무역항인 울산항의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울산항만공사에 무상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부이(Buoy) 및 해저 송유관 설치 사용을 목적으로 위 수역시설에 포함된 일부 수역에 대하여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만공사가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사용료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사용료 부과처분’에는 잘못된 사용료 산정 요율을 적용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울산항만공사가 한국석유공사에 한 사용승낙이 처분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핵심 표지는 울산항만공사가 위 수역의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 받거나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을 받았는지 여부인데, 울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구 항만법 제17조는 사용승낙의 기초가 된 ‘항만시설관리권’이 사법(私法)상 권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결국 울산항만공사는 관리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사법상 권리인 항만시설관리권을 무상대부(無償貸付)받은 차주(借主)의 지위에 있었다고 함이 타당하고, 위 무상대부 계약에 기초하여 성립된 법률관계 역시 사법상 법률관계라고 할 것인 점, 항만시설의 사용에 관한 법률규정들이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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