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28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및 항만시설을 말한다.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산업발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토지ㆍ항만시설항만시설토지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및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7.4>
1.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
2.제24조제4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투기 목적으로 개발할 우려가 있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따른 항만시설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7.4>
1.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파산선고로 인해 처분하는 경우
3.「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
4.비관리청(법인은 제외한다)이 항만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항만시설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5.법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한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처분하는 경우
6.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관리청이 토지ㆍ항만시설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무상사용에 관해서는 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3항"은 "법 제19조제3항"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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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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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및 항만시설을 말한다.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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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