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46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은 원활한 항만물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사용료항만시설요율해양수산부장관이여객터미널항만물류종류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박료
2.화물료
3.여객터미널 이용료
4.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은 원활한 항만물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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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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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은 원활한 항만물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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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