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45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해운법수산업협동조합법항만공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항만시설위해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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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1.행정 목적을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군함, 행정선, 탐사선 또는 실습선 등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선박소유자
3.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4.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운 또는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
5.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선박시설을 사용하는 선원의 단체 또는 항만근로자의 단체
6.어민들의 사업수행을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7.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사용된 총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가.관리청이 발주한 항만개발사업을 시공하는 자
나.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
9.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의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개정 2020.12.29>
법 제42조제2항에서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령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45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항만법 시행규칙 §43 · 위임항만법 시행규칙§4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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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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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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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