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법 제1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1.항만개발사업 여건의 변경 등 비관리청의 귀책사유 없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하게 된 경우
2.그 밖에 승인 신청 또는 신고의 기한을 연장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법 제1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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