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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법 시행령 · 제42조

항만법 시행령 제42조 · 항만건설장비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항만건설장비)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1.기중기
2.준설기
3.항타기(杭打機: 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4.지반개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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