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입주자격)
①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②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2.선박(선박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다)의 수리ㆍ정비 및 조립 사업 등 국제물류 관련 사업
3.연료, 식수 및 선식(船食) 등 선박 용품의 공급업
4.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③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수의계약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 예정일을 말한다)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5.3.11>
④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조업과 제6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5.25>
⑤법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해당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5.25>
⑥법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수의계약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 예정일을 말한다)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5.25, 2025.3.11>
1.전자상거래업
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전기통신업
4.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정보서비스업
6.연구개발업
7.보안시스템 서비스업
⑦법 제69조제1항제5호에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수의계약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 예정일을 말한다)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5.25, 2025.3.11>
⑧법 제6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8항 각 호의 업종 및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5.25>
⑨법 제6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5.25>
1.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
2.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⑩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5.25>
1.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을 것
2.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입주하고 남은 토지의 면적이 법 제51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상의 항만배후단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⑪관리기관은 제10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0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