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23조 (항만공사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군함, 경찰용 선박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개발사업"이란 군함, 경찰용 선박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
②관리청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비관리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항만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금액
2.항만개발사업의 기간(착공 및 준공의 예정일과 주요 공정을 포함한다)
3.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방법과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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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취득 범위(「항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만든 토지의 가액이 총사업비를 넘으면 총사업비 범위에서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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