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항만공사의 대행)
①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군함, 경찰용 선박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개발사업"이란 군함, 경찰용 선박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
②관리청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비관리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항만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금액
2.항만개발사업의 기간(착공 및 준공의 예정일과 주요 공정을 포함한다)
3.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방법과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