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11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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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내외 항만물동량 현황조사 및 변동요인 분석
2.중장기 및 연도별 항만물동량 예측
3.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합리적인 수립 및 변경을 위해 필요한 항만개발의 수요 및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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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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