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8조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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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항만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항만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지방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로 하며, 각 지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항만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관할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3.항만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지방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지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지방심의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지방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지명 철회 등에 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심의회"는 "지방심의회"로,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는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제4조제2항제3호"는 "제8조제2항제3호"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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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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